■ 7월 1일부터 무엇이 바뀌나? ‘횟수·가격’ 꽁꽁 묶인 도수치료
오는 7월 1일부터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되던 비급여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제도권 내의 ‘관리급여’로 전격 편입된다. 무분별한 과잉 진료를 막고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다. 이번 개정으로 환자들과 의료 현장에는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됐다.
가장 먼저 치료 횟수와 가격에 엄격한 제한이 생긴다. 기존에는 병원별로 회당 10만~25만 원까지 천차만별이던 도수치료 수가가 회당 4만 3,850원으로 고정된다.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95%로, 사실상 환자가 4만 1,600원가량을 직접 부담하는 구조다.
무엇보다 이용 장벽이 크게 높아졌다. 앞으로 도수치료는 부위와 관계없이 주 2회 이내, 연간 총 15회까지만 건강보험(및 실손보험) 인정 범위로 제한된다. 골절이나 수술 등 뚜렷한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연 최대 24회까지 허용된다. 게다가 도수치료를 받기 전 최소 2주간 일반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4회 이상 선행해야 하는 조건도 추가됐다.
특히 단순 피로 해소나 체형 교정 목적의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며,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실손보험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 “치료실 밖을 나서면 제자리”… 도수치료의 한계와 ‘풍선효과’
그동안 많은 현대인이 목·허리 통증이나 거북목, 골반 틀어짐을 고치기 위해 실손보험에 의존해 도수치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도수치료가 통증을 빠르게 완화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제필라테스 물리치료사 박소영 원장 인터뷰 “도수치료는 치료사가 외부의 힘으로 굳은 근육을 풀고 관절의 정렬을 맞춰주는 ‘수동적 치료’입니다. 약해진 심부 근육을 환자 스스로 강화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의 잘못된 자세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뼈와 근육은 다시 원래의 아픈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번 급여화 정책으로 도수치료 문턱이 높아지자, 시장의 눈길은 자연스럽게 스스로 근육을 움직여 체형을 바로잡는 ‘능동적 운동’으로 쏠리고 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필라테스’다.
■ 왜 필라테스인가? 도수치료의 완벽한 ‘대안’이 되는 이유
필라테스는 본래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부상병들의 재활을 목적으로 고안된 운동이다. 도수치료의 제한으로 정렬 교정과 통증 관리가 필요해진 현대인들에게 필라테스가 훌륭한 대안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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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Core) 근육 강화를 통한 ‘자가 지지대’ 형성 도수치료가 척추를 외부에서 맞춰준다면, 필라테스는 척추를 감싸고 있는 심부 근육(코어)을 강화해 뼈가 스스로 바른 정렬을 유지하도록 만든다. 내 몸 안에 스스로 ‘천연 복대’를 채우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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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균형 회복과 체형 교정 리포머, 캐딜락 등 기구를 활용한 필라테스는 척추의 분절 운동을 유도하고, 평소 쓰지 않아 약해진 근육을 자극한다. 골반 불균형, 거북목, 라운드 숄더 등 현대인의 고질적인 체형 문제를 근본적으로 교정하는 데 탁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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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에서 ‘예방’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주 2회, 연 15회라는 치료 제한에 얽매이지 않고, 장기적으로 내 몸의 인지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운동을 통해 근육의 쓰임새를 배우면 일상생활 속 자세가 교정되어 통증이 재발하는 것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 이제는 ‘치료’에서 ‘운동’으로 독립할 때
그동안 실손보험 가입자들 사이에서 도수치료는 일종의 ‘ 당연한 혜택’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7월 1일 제도 개편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일시적인 통증 감소에 기대어 병원에 내 몸을 맡기던 시대는 끝났다는 점이다.
이제는 내 몸의 통증을 지우기 위해 스스로 움직여야 할 때다. 병원 문턱이 높아진 지금, 내 척추와 골반을 스스로 통제하고 강화할 수 있는 필라테스는 치료실 밖에서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돌파구가 될 것이다.



